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 나이 (문단 편집) === 각계의 노력과 반응 === 2010년대 중후반부터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018년 1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81614|#]] 청원신청 후 한 달간 959명의 서명밖에 받지 못하여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니...~~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며 1월 31일 청원종료일 기준으로 6,100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484158?navigation=petitions|#]]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지구촌의 일원으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셈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혼란 야기 등을 들어 세는나이 관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만 나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을 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도입 초기에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꿈으로써 오는 물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기간 조금씩 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실생활에의 정착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산수에 불과한 셈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및 삶을 대하던 태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므로 존비어 체계를 손대지 못한다면 한계도 분명하다. 연말, 연초 동안 만 나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세는나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의 등장과 동시에 만 나이로 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7374087&memberNo=11036773|#]], [[https://www.news1.kr/articles/?351386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3014034&wlog_tag3=naver|#]]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U9S0W1B0O3D1K7Z2V5U4V4W1M4Z5&ageFrom=20&ageTo=20|#]]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가 결국 흐지부지 무산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42607|#]]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동년 11월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다. [[https://youtube.com/shorts/8iqx573tJjc?feature=share|영상]]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22168|기사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0900442519595|기사2]] 2022년 3월 10일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는 현실화될 전망이며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했다. 2022년 4월 11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023년 초를 목표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https://youtu.be/LsJAgcz0JTE|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s-3]]도 병행할 계획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1_0001828174|기사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110423396916|기사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14553|기사3]]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3184697|기사]] 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53722?sid=100|기사]] 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1471?sid=102|기사]]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Z10KaxTkexI|#]]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1471?sid=102|기사]] 2022년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8651?sid=100|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